반응형
실패를 넘어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, 지금이 기회다!

재도전특별자금이란? 폐업, 채무조정 경험자를 위한 재기지원

재도전특별자금은
"폐업 또는 채무조정 후 재창업 또는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"을 위해
5월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특별 정책자금입니다.
- 희망형: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자
- 일반형: 재창업 준비단계,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
"실패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."
신청기간과 방법, 꼭 기억하세요!

- 신청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10:00 ~ 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- 신청방법: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(https://ols.semas.or.kr) 온라인 신청
- 디지털 소외계층: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※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대출 조건 및 한도, 금리 안내

구분 희망형 일반형
| 대출금리 | 기준금리 + 0.6%p | 기준금리 + 1.6%p |
| 대출한도 | 최대 1억원 | 최대 7천만원 |
| 대출기간 | 5년 (2년 거치 + 3년 분할상환) | |
| 상환방식 | 매월 원금균등분할 |
"우대금리 최대 0.4%p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, 우대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."
지원대상 요건 총정리

-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충족
-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(제조업 10인 미만, 서비스업 5인 미만)
- 평균매출액 소기업 기준 충족
- 사업자등록 및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기업
"매출감소, 업종전환, 휴업 후 재개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."
필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

- 사업자등록증명, 사업자등록증
- 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증빙
- 납세증명서(국세·지방세)
- 주된 사업장 및 거주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윤리준수 약속서
- (필요시) 재창업교육 수료증, 채무조정 성실상환 증명서
"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"
유의사항과 불이익 주의!

- 부정청탁, 금품 제공 시 대출 취소 및 향후 대출제한
- 제3자 대출대행 사기 주의
- 허위 서류 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제재
- 사업성 평가, 신용위험 평가 통과 필수
"공식 절차를 준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"

반응형
'정보마당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25년 5월2일부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(1) | 2025.04.30 |
|---|---|
|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꿀팁! 승인률 2배 높이는 방법 (1) | 2025.04.30 |
| 일시적경영애로자금 5월 2일부터 7천만원 한도 지원 총정리 (3) | 2025.04.29 |
|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, 실질적 지원 총정리 (2) | 2025.04.23 |
| 2025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총정리 (1) | 2025.04.23 |